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뚝딱이야기/정보

2018 연말정산, 바뀐 점 총 정리~!

이제 곧 다가올 연말 정산~!

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누군가에게는 꿀같은 환급이 되기도 하는데요.

작년 연말정산에 실패한 뚝딱쀼(부부)는

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공부하기로 했습니다.

(올해는 반드시 환급을 받고야 말겠도다!!)

 

우선 작년과 달라진 점을 알아봅시다.

 

 

【 2018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】

 

 - 출생·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

 -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(15%)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(20%)적용

 - 초/중/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원까지

   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

 - 교복 · 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

 -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

   (경력단절 여성이 10년 내 중소기업 재취업시

  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% 연간 150만원 한도 감면 가능

   단,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함)

 - 월세액 공대상주택에 고시원이 포함

   (단, 해당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)

 -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

   월세계약 체결시에도 세액공제 가능

 -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

   구매금액의 10% 소득공제 인정

 -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

    [ 공제한도 기준 ]

    · 7천만원 이하 :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% 중 적은 금액

    · 7천만원 ~ 1억 2천만원 : 300만원 (2018.1.1 이후에는 250만원)

    · 1억 2천만원 초과 : 200만원

 

 

 

 

올해의 트렌드로 보자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일까요?

미성년 자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에 대한

공제 범위가 확대 되었네요~!

그리고 저소득자를 위해 공제가 확대된 변경사항도 보입니다.

 

뚝딱부부는 해당되는 내용이 많지 않을것 같습니다...

아무래도 변경사항 말고 기존의 공제 범위에서

전략을 짜야할 것 같습니다.

 

 

신용카드 공제 방식 】

 

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

체크/신용카드!!

신용/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%를

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.

즉,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

25%인 1250만원 이상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

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실제 공제 받는 비용은 25%의 초과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.

 

즉, 연봉 5000만원의 회사원이 1500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경우

1500 - 1250 = 250만원에 대해서

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이때 신용카드의 공제 비율은 약 15%,

체크카드는 그 2배인 30% 이므로,

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50만원을 넘었다면

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유리하겠네요~!

 

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

12월 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.

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,

여성의 연봉이 4,147만원 이하라면

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~!

 

복잡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

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!!

올해는 미리미리 준비해서

뚝딱쀼도 꼭 성공해야겠네요~~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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