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 연말정산, 바뀐 점 총 정리~! 이제 곧 다가올 연말 정산~!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누군가에게는 꿀같은 환급이 되기도 하는데요. 작년 연말정산에 실패한 뚝딱쀼(부부)는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공부하기로 했습니다. (올해는 반드시 환급을 받고야 말겠도다!!) 우선 작년과 달라진 점을 알아봅시다. 【 2018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】 - 출생·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 -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(15%)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(20%)적용 - 초/중/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- 교복 · 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-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(경력단절 여성이 10년 내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