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제 곧 다가올 연말 정산~!
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누군가에게는 꿀같은 환급이 되기도 하는데요.
작년 연말정산에 실패한 뚝딱쀼(부부)는
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공부하기로 했습니다.
(올해는 반드시 환급을 받고야 말겠도다!!)
우선 작년과 달라진 점을 알아봅시다.
【 2018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】
- 출생·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
-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(15%)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(20%)적용
- 초/중/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원까지
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
- 교복 · 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
-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
(경력단절 여성이 10년 내 중소기업 재취업시
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% 연간 150만원 한도 감면 가능
단,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함)
- 월세액 공제 대상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됨
(단, 해당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)
-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
월세계약 체결시에도 세액공제 가능
-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
구매금액의 10% 소득공제 인정
-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
[ 공제한도 기준 ]
· 7천만원 이하 :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% 중 적은 금액
· 7천만원 ~ 1억 2천만원 : 300만원 (2018.1.1 이후에는 250만원)
· 1억 2천만원 초과 : 200만원
올해의 트렌드로 보자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일까요?
미성년 자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에 대한
공제 범위가 확대 되었네요~!
그리고 저소득자를 위해 공제가 확대된 변경사항도 보입니다.
뚝딱부부는 해당되는 내용이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...
아무래도 변경사항 말고 기존의 공제 범위에서
전략을 짜야할 것 같습니다.
【 신용카드 공제 방식 】
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
체크/신용카드!!
신용/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%를
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.
즉,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
25%인 1250만원 이상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
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♧♧♧♧♧
실제 공제 받는 비용은 25%의 초과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. 즉, 연봉 5000만원의 회사원이 1500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경우 1500 - 1250 = 250만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때 신용카드의 공제 비율은 약 15%, 체크카드는 그 2배인 30% 이므로,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50만원을 넘었다면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유리하겠네요~!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12월 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.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여성의 연봉이 4,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~! 복잡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!!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뚝딱쀼도 꼭 성공해야겠네요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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