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뚝딱이야기/정보

은산분리 완화와 인터넷전문은행

 

오늘은 요즘 인터넷 뉴스에서 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 

 '은산분리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□ 은산분리란?

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

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%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인데요.

즉, 쉽게 말해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 기업들은

은행의 지분을 4%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입니다.

 

이렇게 정한 이유는

거대한 산업자본이 특정 은행자본을 잠식할 경우

해당 기업의 자금 세탁이라던가 불공정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□ 최근 이슈가 되는 이유는??

최근 카카오 뱅크, K 뱅크 등

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함에 따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

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

 

완화하겠다고 개정중인 내용은

총수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10조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

주식보유율을 50%까지 허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

 

실제로 카카오뱅크의 경우

현재 은산분리법에 의해 카카오는 4%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

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며,

K뱅크 역시 KT가 지분을 8%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은 4%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

대주주는 우리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인터넷전문은행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

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경영권을 가져야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정리하고 있으나,

금융위에서 제시한 '정보통신기술의 매출 비중이 50% 이상인 산업자본의 경우

은산분리법에 예외'로 할 경우 카카오는 해당하지만

삼성전자나 SK 텔레콤 등은 해당되지 않아 카카오에만 특혜를 준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

 

은산분리 완화의 개정 내용에 따라

추가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거나 인터넷전문은행이 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

2018년 하반기 은산분리 완화의 향후 행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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